개인회생에서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전체 소득이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가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용소득 계산공식은 "월 평균 총소득 –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 제세공과금 및 4대 보험료 – (영업소득자의 경우) 필수 영업비용"입니다.
여기서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2026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 약 153만 8,543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고정값이 아니라 원칙적 기준이며, 부양가족 수나 질병·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면 법원이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급여 통장 내역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사업 장부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을 산출해 제출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용소득 전액을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60개월)의 기간 동안 매달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