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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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파산 신청 시 실수로 누락된 채권에도 면책 효력이 미치나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은 파산채권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 제7호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만 예외적으로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채무 존재 사실 자체를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 사실을 몰랐다면, 그 모른 데 과실이 있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반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로 채권자목록에 빠뜨렸더라도 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즉 판단 기준은 "누락에 과실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채무 존재 자체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일부러 알면서 뺀 채권, 즉 악의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그 채무는 전액 그대로 갚으셔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면책이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566조 제7호 단서).
채권자가 누락 사실을 근거로 강제집행이나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채무자는 면책확인소송을 제기해 해당 채권이 면책 범위에 속함을 법적으로 확정지어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권자와의 관계, 누락 경위에 관한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