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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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소액 사업자가 이용하는 '간이회생절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간이회생이란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법정 한도액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 즉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을 위해 일반 회생보다 절차와 비용을 대폭 간소화한 회생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이하).
먼저 부채 기준액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법률상 한도는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시행령은 이 한도를 30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간이회생을 이용하시려면 채무 규모가 30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요 장점은 법원 예납금 절감,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기존 대표자의 경영권(DIP) 유지, 그리고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의 완화입니다. 일반 회생에 비해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인을 원칙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신속하게 재정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가결 요건 완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는 기존과 같이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방법 외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동의와 의결권자 수의 과반수 동의를 함께 얻는 방법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결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
다만 이 완화된 요건은 회생채권자 조에만 적용되고, 회생담보권자 조나 주주·지분권자 조는 일반 회생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계인집회가 아니라 서면결의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회생과 같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