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
Q. 질문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부모나 지인에게 빌린 개인 빚도 포함할 수 있나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네, 개인 간에 빌린 채무(지인, 친척, 부모 빚 등)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채무를 회생 채권에 포함하려면 당시 작성한 차용증,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 및 채무자 계좌로 돈이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등 채권·채무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의 제출을 법원이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생긴 이후 채권자목록에 실제 존재하지 않은 개인 간 빚을 등록을 하다가 법원이 알게 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 간 빚을 채권자목록에 등록하면 월 변제금에서 그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개인 채권자들이 채권자목록에 있으면 금융채권보다 엄격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심해야 할 것은, 회생 신청 직전에 특정 개인 채권자(지인이나 친척 등)에게만 빚을 우선적으로 갚아주는 행위는 '편파변제'로 간주되어 해당 변제 금액 만큼을 본인의 청산가치(재산)에 다시 더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변제해야 할 가까운 지인이 있다면 아무도 모르게 변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