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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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연체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네, 연체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이 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제579조). 즉, 이미 연체가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갚아 나갈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대출금과 카드 대금을 돌려막기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거나, 매달 상환액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넘어 조만간 연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굳이 연체정보가 등록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리합니다.
1.추심과 압류를 겪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통상 며칠 내에 금지명령(제593조)을 내리며, 이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독촉 전화, 급여·통장 압류 등 모든 추심 행위가 금지됩니다. 연체 후 신청하면 이 사이에 압류가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연체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자체는 신용정보에 등록되지만,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 정보가 따로 쌓이는 것은 막을 수 있어 이후 신용 회복에도 유리합니다.
3.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독촉이 집중되는데, 그 시기를 겪지 않고 바로 법적 절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정말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지"를 소득·채무·생계비 자료로 확인합니다. 소득 대비 채무가 크지 않아 정상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다고 보이면 회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환 부담이 소득을 초과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을 결심한 뒤에 새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것으로 의심되면 개시 기각이나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편파변제도 문제가 되므로, 신청을 결정했다면 채무 정리는 법원 절차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