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체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이미 연체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을 돌려막기로 간신히 막아내고 있거나, 조만간 연체가 시급히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신용불량자(연체자)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가 발생하여 급여나 통장에 독촉 및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신용 상태 악화와 독촉의 고통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