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중에도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계속 유지하고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채무자의 자산(청산가치)에 포함되므로, 차량의 현재 중고 시세에서 남아있는 할부 잔액을 뺀 '순수 자산가치'를 본인의 청산가치에 정상 반영하면 회생 절차에서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할부 금융사(캐피탈 등)가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매월 자동차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셔야 할부사에 의한 차량 압류나 경매 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