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체납액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및 공과금 채무는 법상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금융 채무처럼 원금이 탕감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 작성 시 전체 변제 기간(3년) 중 앞선 상반기(보통 변제 기간의 2분의 1 이내) 동안 세금 및 공과금 체납액 원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나누어 상환하도록 계획안을 구성하게 됩니다.
세금 체납액이 우선 변제 완료된 후 남은 기간 동안 일반 금융 채무에 대한 변제가 진행되므로,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도 체납 처분을 일시 정지시키고 안전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