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신용대출이나 카드 대금 등 무담보 채무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100% 전액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일률적으로 90%를 탕감받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월 평균 순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채무자가 현재 보유한 '청산가치(재산 총액)'에 따라 개별 탕감 비율이 최종 결정됩니다.
법원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3년 동안 납부하는 총 변제금 합계액은 현재 채무자가 가진 재산 가치보다 커야 하므로, 보유 재산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탕감 비율이 극대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