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예금이 증가하더라도 기존 변제금이 소급하여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법무실무에 따르면, 인가 결정은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 의무를 최종 확정 짓는 결정이므로 인가 후 상속을 받거나 로또 당첨,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변제금을 늘리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생 신청 당시 이미 재산이나 소득 증가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고의로 숨기고 신청한 사실(재산 은닉 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조건부 인가 결정(정기적 소득 보고 조건)을 받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