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나 인가 후 이직을 하거나 연봉이 인상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에 작성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시면 절차가 정상 진행됩니다.
다만, 인가 결정 전 보정 단계에서 이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옮긴 직장에서의 실제 소득을 소명하는 추가 서류(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 보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인가 결정 시 '조건부 인가(매년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 인상분만큼 변제금을 증액하는 조건)'를 내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연봉 인상이나 이직으로 인해 인가된 변제금이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