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수는 월 변제금 금액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에서 인정받는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기준의 60%)'를 뺀 나머지만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 부모님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고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에도 대학교를 다니며 일정 요건(나이, 소득 등)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상담 시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만 19세~64세)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나 중증 질환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상담 등을 통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