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수는 월 변제금 금액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에서 인정받는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기준의 60%)'를 뺀 나머지만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 부모님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고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만 19세~64세)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장애나 중증 질환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