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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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변제금을 중도에 일부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인가 후 변제금을 1~2회 미납했다고 해서 곧바로 절차가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미납 횟수 기준이 없고, 제621조 제1항 제2호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폐지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무는 미납액이 3회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이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실제 폐지결정은 5~6회분이 쌓인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5회까지는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3회분이 쌓인 시점부터 이미 법원의 심사 대상이고, 그 사이 어떤 소명을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1~2회 미납이라면 사정을 소명하면서 미납분을 변제기간 안에 채워 넣되 한번에 다 내지 못하면 조금씩이라도 채워넣으면 됩니다. 다만 끝까지 미납분이 남으면 폐지되지 않더라도 면책결정이 나오지 않으므로, 면책 신청 전까지는 총액을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종전 금액을 계속 낼 수 없다면, 폐지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신청으로 월 변제금을 줄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정지됐던 추심이 재개되고 감면 없는 원래 채무로 돌아가며, 이미 변제한 부분의 채무 소멸 효력만 유지됩니다. 손해가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