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이 3개월 이상 연속 미납되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문을 받으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정해진 골든타임 내에 구제 절차를 밟으시면 회생 절차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구제 방법은 법원으로부터 폐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시항고 기간(14일) 내에 밀린 변제금 미납액 전부(또는 상당 부분)를 법원 전용 계좌로 일시 납부하고, '즉시항고장'과 함께 미납금 입금 영수증 및 향후 성실 변제 확약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기존의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정상 복원시켜 줍니다. 만약 미납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생 재신청'을 통해 새로운 소득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