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이 3개월 이상 연속 미납되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문을 받으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정해진 기간내에 구제 절차를 밟으면 회생 절차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구제 방법은 법원으로부터 폐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시항고를 제기 할 때는 미납된 변제금 전부(또는 상당 부분)를 법원 전용 계좌(기존에 월 변제금을 납부하던 계좌와 동일)로 일시 납부하고, '즉시항고장'과 함께 미납금 입금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즉시항고장에는 향후 성실하게 변제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정상 복원시켜 줄 것입니다.
만약 월 변제금이 많아 미납된 금액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월 소득이 줄어 들었는 경우 등에는 폐지된 절차를 확정 시킨 다음, 재 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