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보정명령)란 회생·파산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채무자의 소득, 재산,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부양가족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이나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최근 1~2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 사용처 소명서, 카드 사용 내역, 지방세 과세 증명서 등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보정권고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얼마나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 금액과 탕감 비율이 최종 결정됩니다.
법원이 정해준 보정 기한(통상 14일 이내)을 지키지 않거나 보정이 불충분한 경우 회생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있으므로, 보정 서류 요구서 수령 즉시 법무사 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