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보호 효과와 혜택이 발생합니다.
첫째, 법적으로 채권자들의 일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및 독촉 행위가 전면 중지·금지됩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급여 압류나 유체동산 압류 절차도 일시 정지되어 채무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재신청 등의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는데 금지명령 기각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는 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개시결정문과 함께 부여된 법원의 전용 회생 계좌(변제금 납부 계좌)로 약정된 월 변제금을 입금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울산지방법원은 개시결정의 시점과 관계없이 개인회생 신청일로 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1회 납입이 시작되며, 회생 계좌도 첫 보정명령 시 부여해 주고 있스빈다.
이처럼 개시결정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빚 탕감의 길로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반환점이 됩니다. 그러나 회생이 완전히 통과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이나 재산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는 대리인과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