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존 통장이 압류되었더라도, 자격요건에 맞는 별도의 압류방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돈을 보호하려는지에 따라 계좌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법령상 압류가 금지된 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입금받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통장에는 허용된 수급금 외에 일반 급여나 개인 간 송금액 등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한편 2026년 2월부터는 수급자격과 관계없이 전국민이 1인당 1개를 개설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계좌 예치액과 1개월 누적 입금액은 각각 250만 원 한도로 제한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새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이미 압류된 기존 통장의 압류는 그대로 유지 되는 것이므로, 기존 통장에 들어 있는 급여나 생계비를 찾아야 한다면 압류명령과 예금 내역 등을 확인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압류 해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있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통장 예금(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