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및 관련 법률에서는 생계비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등을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시중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채권자가 법원의 압류 명령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압류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압류방지 통장은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 법으로 정해진 국가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사업 매출이나 개인적인 송금은 입금이 제한됩니다. 일반 급여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월 185만 원까지 압류금지 생계비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통장 압류 발생 시 즉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