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주택 인도 + 주민등록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지켜낼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에 준하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해당 주택이 파산관재인에 의해 환가(매각)되더라도 다른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게 됩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의 파산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주택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등기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나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