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소득은 단순 총매출이 아니라, 총매출액에서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들어간 필요경비(원자재비, 사업장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를 뺀 '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최근 1~2년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매출·매입 관련 장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월평균 순소득을 정밀하게 검증합니다.
만약 사업 기간이 짧거나 소득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3~6개월간의 카드 매출 내역과 계좌 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평균 소득을 소명해야 합니다. 사업을 지속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필요경비를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월 변제금을 낮추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