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당시 채무자가 고의 없이 실수로 누락한 경우(선의의 누락)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누락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따라서 뒤늦게 채권자가 독촉이나 압류를 진행하더라도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측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을 통해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여 해당 채권에도 면책 효력이 있음을 법적으로 확정지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 신청 단계부터 채권자목록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