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을 내던 중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즉시 회생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이상 변제금이 미납되어 절차가 폐지 위기에 놓이기 전에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줄어든 현재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감액 조율하거나, 일시적인 유예를 법원에 신청하여 변제 수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감소의 객관적 원인(퇴직증명서, 매출 감소 자료, 진단서 등)을 법원에 엄격히 소명해야 하므로 보정 단계에서의 정밀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미납으로 인해 회생 인가가 취소되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소득 변동 즉시 변경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