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금융 채무가 크게 늘어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경우, 법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무준칙'에 따라 변제금 산정 시 대폭적인 우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차보증금 미반환 채권을 변제계획안 작성 시 반영하여 월 변제금 부담을 줄여주는 특례가 적용되며, 생계비 인정을 위한 보정 과정에서도 전향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관할 지방법원 실무에서는 피해 입증 서류와 보증금 거주 현황, 경매 진행 여부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개시결정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입니다. 적절한 서류 소명이 수반되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회생 인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