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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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실무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법무사도 개인회생 신청 대리권을 취득한 경우 변호사와 동일하게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의뢰인 A씨는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법무사는 서류만 쓰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7월부터 법무사도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 되었고, 실무에서 대리인 법무사 명의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변호사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신청서 제출과 보정명령 대응은 법무사와 변호사 모두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무사 명의로, 변호사는 변호사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졌을 때도 양쪽 모두 직접 대응이 가능합니다.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심문기일 출석인데요. 변호사는 대리인 자격으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반면, 법무사는 이 부분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 파산 사건에서 심문기일이 열리는 경우는 전무하며 실제 열린다 해도 변호사가 대신해서 참석해 줄 지도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울산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서울의 큰 법무법인에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했다고 해보죠. 이 경우 울산지방법원에서 만일 심문기일이 열린다면 변호사가 올까요? 사무장 등은 대신해 출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누가 회생·파산 사건을 직접 많이 다루어 보았고, 그 지역의 법원을 잘 알고 있는지가 성공의 지름길 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