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신용회복 제도라는 점은 같지만, 탕감 범위와 대상 채무, 절차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원금 탕감 비율'과 '대상 채무의 범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 채무만 신청 가능하며 이자 감면 위주로 진행되는 반면, 법원의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는 물론 대부업, 사채, 개인 간 채무, 통신비, 국세·지방세 체납액까지 모두 포함하여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아웃은 모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채무 연체 기간(3개월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연체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 조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업체나 개인 채무가 많고 원금 상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의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