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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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지입차주인데, 운송회사로 되어 있는 차량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되나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네,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위수탁(지입) 차량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차량이 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니 빠트려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되며, 애초에 누락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화물차는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저당권 관계가 이렇게 잡힙니다.
- 저당권설정자 : 수탁자인 운수회사 (차량 명의자)
- 저당권 채무자 : 위탁자인 차주 본인 (개인회생 신청인)
즉 차량등록원부상 명의는 운송회사여도, 할부금을 갚아야 할 사람은 채무자 본인으로 서류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채증명원을 떼면 나오는 내용이므로 빠뜨리면 곧바로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재산목록에는 차량 값어치를 적습니다. 중고 시세에서 남은 할부금이나 저당 잔액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할부가 시세보다 많이 남아 있다면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이 0원이 되며,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영업용 번호판의 권리금입니다. 화물 영업용 번호판은 시장에서 따로 거래되는 재산이고, 울산지방법원도 이를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잘 소명해 권리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둘째, 트레일러(츄레라)를 운행하시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끄는 트랙터만 생각하기 쉬운데, 뒤에 달고 다니는 샤시(피견인차)도 별도의 등록 차량 이므로 이것 역시 청산가치에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트랙터만 적고 샤시를 빠뜨리면 보정명령이 나올수도 있는데, 한번씩 보정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을 잘 모르는 회생위원일 수도 있어요.
준비하실 서류는 지입(위수탁)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 부채증명원,최근 6개월 운송료 입금내역, 그리고 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경비 지출내역입니다. 지입차주는 급여소득자가 아니라 영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총 운송료가 아니라 경비를 뺀 순수입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경비를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변제금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차를 계속 몰면서 진행할 수 있는지도 많이 물으시는데요. 이건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차량을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트럭을 할부회사에 넘기고 기사로 취업해 급여소득자로 전환한 뒤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시세와 할부 잔액, 그리고 운행을 계속했을 때의 실제 순수입을 함께 계산해 봐야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