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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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나 아파트도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잡히나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네, 원칙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만 '언제 받았는지'와 '지금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지는데요.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나 예금이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로 남아 있다면, 그대로 청산가치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 산정에서 빼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냥 써버린 경우가 더 좋을까요? 아닙니다. 실제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산분할로 현금을 받아서, 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용처를 통장 거래내역으로 소명한 뒤 청산가치(재산) 산정에서 제외 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대출이자처럼 일상적인 상환에 고르게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받은 돈을 낭비했거나 도박에 사용한 경우 등은 그 돈 만큼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 변제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몰아서 갚았다면 편파변제로 보아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 역시 재산으로 잡힙니다.
재산분할 돈을 받을 예정인데 아직 못 받은 경우도 재산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됐는데 전 배우자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 경우도 그 청구권 자체를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동일 합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 돈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상대방이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추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이나 현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핵심이며, 이를 도표와 예금거래내역 등으로 상세히 소명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