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
Q. 질문
개인회생 신청 중 통장에 돈을 넣어 두어도 괜찮은가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네,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통장 자체를 동결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받거나 생활비를 입출금하는 등 평소와 같은 통장 사용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미 압류(가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가 걸려 있는 통장이라면, 그 계좌에 새로 입금되는 돈도 압류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인출·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압류등으로 막혀 있는 통장에는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돈을 넣으면 안됩니다.
둘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그 시점 이후로는 채권자가 새로 압류를 거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자동이체가 걸려 있는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면 압류 금지와는 별개로 연체되어 있는 대출금 등의 월 변제금이 인출되어 버리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마음먹은 순간부터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 통장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압류되지 않은 통장이나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통장이 아니라면 회생 절차 중이라도 자유롭게 돈을 넣고 생활비로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이런 통장이 없다면 부득이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압류방지통장이 250만 원까지 보호가 되니, 되도록 새로운 통장 개설 시 압류방지통장으로 개설해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기존의 통장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