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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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변제금 납부는 언제 부터, 어떻게 하나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회생위원 명의의 가상계좌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첫 변제일은 개시결정일이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 당시'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통상 신청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의 날짜로 지정됩니다.
즉 2026년 9월 15일에 신청을 했다면, 2026년 12월 1일에서 15일 사이로 1회 변제일을 정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 변제금을 입금할 회생위원 계좌번호는 개시결정이 나야 비로소 통지되는 법원이 대부분입니다. 즉 첫 변제일은 신청 시 정해지고, 계좌는 개시결정 시 정해지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해 12월에 개시결정을 받았다면,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납부했어야 할 5개월 분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모아두었다가 개시결정 통지서에 적힌 계좌로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첫 회 납부액은 통상 3~5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월 변제액이 50만 원이라면 첫 납입액은 150만 원 이상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전국의 모든 법원이 그런 것은 아니며, 같은 법원내에서도 재판부에 따라서는 신청 후 첫 보정명령문에 계좌번호를 부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울산지방법원의 모든 재판부가 첫 보정명령 시 계좌번호를 부여해주는 법원입니다.
※납부 시 유의사항
계좌번호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날짜에 맞춰 변제금을 미리 모아두어야 나중에 밀리지 않고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 전까지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크지 않은 한 개시결정 시 정해진 월 변제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제금은 채권자집회기일 전까지 반드시 완납해야 합니다. 법원은 그때까지의 납부 이행 상황을 보고 변제수행 가능성을 판단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연체가 있으면 인가결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인가 전 납부한 금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변제기간(원칙 3년, 최대 5년)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예컨대 인가 전 6개월분을 이미 냈다면 인가 후에는 나머지 기간만 납부하면 됩니다.
매월 자신의 통장에서 법원 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면 납부일을 놓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