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월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반영하려면, 법원이 정한 연령·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실질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생계비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공제하는 비용으로, 최저생활 기준, 채무자·피부양자의 연령과 수, 거주지역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인정 기준은 부모님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 및 재산이 거의 없으며, 채무자가 실제로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여 부양하고 있음을 계좌 내역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 기준은 재판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부모님에게 재산(부동산, 예금)이 있거나 다른 형제자매들이 부양할 여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부양가족 수 산정 시 형제 수만큼 나누어 인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생활비 송금 통장 내역을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부양가족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