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개인파산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 판결문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송달되어, 기존 연체 기록(신용불량정보)은 통상 1~2주 이내 삭제됩니다. 다만 파산·면책 사실 자체를 나타내는 공공기록(특수기록코드 1201)은 즉시 삭제되지 않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면책결정일(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이 경과해야 삭제됩니다. 이 부분이 인가결정 후 성실 상환자에 한해 1년 뒤 공공기록이 삭제되는 개인회생과 비교됩니다.
조회 방법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크레딧포유(Credit4U) 웹사이트 또는 NICE·KCB 신용평가사 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공공정보 등록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음에도 공공정보(1201)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법원의 면책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출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