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회사 주식이나 폐업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해당 주식의 실질 자산 가치를 파산관재인에게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 서류는 주식발행 법인의 폐업사실증명원,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주주명부 사본 및 자본 잠식 여부 확인 서류입니다.
비상장 주식이라도 잔여 재산이 있거나 회사가 영업 중이라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매각하여 환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96조). 다만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환가 비용을 고려할 때 파산재단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식의 환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2호, 제492조 단서). 폐업으로 주식의 가치가 없음을 재무제표와 폐업 증명서로 입증하면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포기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 허가를 전제로 한 재량적 처리이며 면책 승인 자체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