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일 이전 1~2년 이내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나 카드론을 대량으로 이용한 내역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인출 자금의 지출 용도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소명 방법은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현금이 타 금융기관 채무 상환, 월세 및 병원비 지출, 식비 등 실질 생계비로 사용되었음을 계좌 거래 내역서와 지출 영수증으로 명확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도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만약 현금서비스로 받은 자금을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사용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이를 면책불허가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또한 지출 경위를 은닉하거나 법원에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인출된 현금의 지출처를 날짜별로 정리하여 솔직한 경위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설령 낭비·도박 사실이 있더라도 재판부를 설득할 사정이 있다면 재량면책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