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 변제금을 납부하던 중 채무자가 사망하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는 그대로 폐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폐지되며, 남은 회생 채무가 유족(상속인)에게 인가 조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사망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권자는 회생 절차 개시 전의 원래 채권 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채무 승계를 차단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유족이 이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고인의 채무 전액(회생 인가 전 원래 채권액)을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유산이 채무보다 많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방법이 안전하며,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별도로 파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