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조정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비교되는 개인파산 면책과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적용 대상, 탕감 비율, 법적 강제력 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개인파산이 법원의 정식 재판을 통해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반면(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 간 협약에 근거한 사적 채무조정으로 이자 감면과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되고, 무담보 채무의 경우 이자·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지만 원금은 금융회사가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해 상환여력을 감안해 최대 70%(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되는 데 그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사채·대부업 채무를 포함해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벌금·과태료, 채무자의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은 면책되지 않으며(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그대로 남아 보증인이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