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하여 이미 진행 중인 통장 압류·가압류·가처분은 당연히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은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다만 이미 걸린 압류 자체가 이 단계에서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압류가 실제로 효력을 상실하는 시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이며, 이 경우 개시결정으로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그러나 이 효력 상실도 자동으로 통장이 풀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인가결정문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압류를 결정한 집행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취소(해제)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비로소 통장이 정상 복구되어 예금을 출금하거나 거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