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더라도, 새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대한 신고 의무는 인가결정문에 명시된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인가결정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반적인 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확정된 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며, 원칙적으로 이직 사실 자체를 법원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다수의 인가결정문은 채무자가 직장을 변경하거나 인가결정 후 월 평균소득이 변제계획에서 정한 소득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 내역을 법원에 신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건은 인가결정문마다 다르게 기재되므로, 자신의 결정문에 이러한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매년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직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정기 소득 보고 시 새로 이직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