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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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조건부 인가 채무자의 정기적인 소득 보고 이행 기한과 방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회생 인가 결정 시 매년 소득 변동을 보고해야 하는 조건부 인가 조항이 부여된 채무자는 다수 법원의 실무상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기한은 각자 인가결정문의 기타사항란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므로 반드시 본인의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통상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연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나, 이혼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배우자 자료는 면제됩니다.
제출된 자료상 소득이 인가 당시 대비 통상 20~3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정 비율(통상 50%)을 추가로 변제금에 반영하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가율 기준이 30%이고 반영비율이 50%라면,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늘어난 소득의 절반만큼 기존 변제금에 더해 새로운 월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한 번이라도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 증가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이를 보고하고 법원은 보정명령이나 심문을 거쳐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그럼에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폐지되면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은 환급되지 않고 면책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