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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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회생 신청 시 타인 명의 차량의 세금과 과태료 처리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던 차량에서 발생한 자동차세 체납액이나 교통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회생 채무가 아니라 명의자의 채무로 분류됩니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에게 부과되며, 조세심판원 결정례도 명의신탁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등록원부상 명의자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과태료는 실제 운행자가 채무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명의자의 채무이며, 채무자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만약 타인 명의 차량의 체납 세금으로 해당 차량이 지방자치단체에 압류된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금지명령의 효력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는 미치지만(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5호), 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명의 재산에 한정됩니다.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그 압류나 체납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 대여 차량의 세금 체납 문제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며, 명의자 명의로 직접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차량 압류·매각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