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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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법무사와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법무사도 개인회생 신청 대리권을 취득한 이후 변호사와 동일하게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의뢰인 A씨는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법무사는 서류만 쓰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7월부터 법무사도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되었고, 실무에서 대리인 법무사 명의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변호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신청서 제출과 보정명령 대응은 법무사와 변호사 모두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무사 명의로, 변호사는 변호사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졌을 때도 양쪽 모두 직접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며, 이는 법무사든 변호사든 대리인 자격으로는 절대 대신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3조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0조제2항제2호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본인 출석이 면제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관재인 면담이나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법원은 채무자의 상태와 재산·채무 발생 경위를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출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