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변제계획에 따른 월 변제금을 원칙적인 3년(36개월) 동안 성실히 모두 납부하셨더라도, 반드시 자동으로 면책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즉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신속하고 확실하게 면책 결정을 받으시려면 채무자님이 직접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회차 변제금을 입금하신 후 회생위원이나 법원을 통해 변제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면책을 신청하는 취지와 변제 완료 내용을 기재한 면책 신청서를 관할(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 제1항).
법원은 변제금 완납 여부와 회생 기간 중 신규 채무 발생 여부,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최종 검토한 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면책 결정을 하고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4항).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