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이미 회사를 상대로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가 회사가 매달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보관하거나, 압류 경합 등의 이유로 법원에 집행공탁 처리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압류·추심명령이 효력을 잃습니다.
회사가 인가결정 시까지 급여를 보관하고 있었던 경우는, 법률적으로 이 압류 적립금이 채무자에게 귀속되기는 하나 법원의 통지서를 받은 회사는 개인회생 계좌로 곧바로 입금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회사가 압류 적립금은 공탁한 경우라면 법원에 공탁관련 서류를 제출해, 인가 후 이적립금을 회생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