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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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개인회생 변제 방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장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체납액도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함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의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이 채권은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절차 진행 중 수시로, 그것도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전액 변제하셔야 합니다(같은 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제476조).
반면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은 국세징수법 또는 그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원금 자체가 탕감되지는 않지만, 일반 채권과 달리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통상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계획안이 짜입니다. 다만 반드시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인 18개월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는 법정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변제 순서와 완납 시점은 채무자님의 소득 수준과 전체 채무 규모를 고려해 회생위원과 함께 변제계획안에서 개별적으로 조율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세무서의 체납처분(통장 및 사업장 압류 등)도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면서 순차적으로 빚을 정리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채무는 성격에 따라 재단채권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변제 원칙이 적용되므로, 체납 세금별 납부기한과 도래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 신청 전에 확인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