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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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형사합의금이나 손해배상 채무도 개인회생 탕감이 되나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채무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생명·신체는 물론 재산 손해배상도 포함됩니다. 폭행이나 사기·횡령처럼 고의범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둘째,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입니다. 다만 이는 생명·신체 침해로 한정됩니다.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상해를 입었다면 비면책 대상이지만, 같은 중과실 사고라도 차량이나 재산만 파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채무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것이 형사합의금입니다. 형사합의금 자체는 벌금 같은 형사상 제재가 아니라, 판례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비면책 여부는 그 밑바탕의 불법행위가 고의였는지, 중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의범죄에 대한 합의금이라면 비면책일 가능성이 높고, 단순 과실이나 재산 피해에 대한 합의금이라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도 비면책채권에 포함되어 별도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일반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채무는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원금과 이자를 정리하고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채무의 원인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과실이라면 침해 대상이 생명·신체인지 재산인지입니다. 판결문이나 합의서만으로 이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관련 서류를 가지고 전문가와 채무 성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