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시면 본인 명의로 소유한 자동차는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파산관재인이 매각(환가)한 뒤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장기 렌터카나 자동차 리스는 차량 명의 자체가 렌트·리스 회사에 있고 채무자는 사용권만 가지는 이용 계약 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소유재산이 아니어서 계약을 유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매월 발생하는 렌트료·리스료를 파산 절차 진행 중에도 성실히 계속 납부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마저도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은 이 비용을 채무자의 생계비 구조 안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살펴보는데, 실무에서는 차량이 생업(영업, 배달, 출퇴근 등)에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으면 사치성 소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 렌터카나 리스 차량은 소유재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문제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만, 매월 비용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상 해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유지 여부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