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가 가구원수별 인정 생계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 7인 9,515,150원이며, 개인회생에서 참고하는 중위소득 60%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4인 3,896,843원, 7인 5,709,090원입니다.
참고로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2%는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 7인 3,044,848원입니다.
오늘은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회생 인정 생계비를 표로 정리하고, 실제 변제계획안 작성 시 주의할 점까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와 개인회생 생계비 60%
개인회생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는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와, 이를 60%로 환산한 개인회생 참고 생계비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 개인회생 생계비 60%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 7인 | 9,515,150원 | 5,709,090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이 인상은 그대로 개인회생 인정 생계비에도 반영되어, 2025년보다 더 많은 생계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차후 2027년에도 역대 최대 인상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32%와의 차이
기준 중위소득은 개인회생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 제도의 기준선으로도 쓰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32%를 함께 확인해두면 두 기준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개인회생 생계비 60% |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
| 1인 | 1,538,543원 | 820,556원 |
| 2인 | 2,519,575원 | 1,343,773원 |
| 3인 | 3,215,422원 | 1,714,892원 |
| 4인 | 3,896,843원 | 2,078,316원 |
| 5인 | 4,534,031원 | 2,418,150원 |
| 6인 | 5,133,571원 | 2,737,905원 |
| 7인 | 5,709,090원 | 3,044,848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고, 개인회생 생계비는 월 변제금 산정을 위해 참고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상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결정되어 있어, 개인회생 참고 생계비(60%)가 생계급여 기준(32%)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중위소득 60% 수준의 기본 생계비를 놓고,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와 청산가치 보장 기준까지 함께 맞춰야 인가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
8인 이상 가구는 별도의 고시 수치가 없어, 7인 가구 기준에 6인 가구와 7인 가구의 차액을 더해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6인 가구(8,555,952원)와 7인 가구(9,515,150원)의 차액은 약 95만 9,198원으로, 이를 7인 가구 금액에 더하면 8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약 1,047만 4,348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개인회생에서 참고하는 60% 기준으로 환산하면 8인 가구의 인정 생계비는 약 628만 4,609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32%로는 약 335만 1,791원 수준이 됩니다.
가구원 수만큼 자동으로 생계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및지출에관한 목록 부양가족 수 칸에 2인 이상을 적었다고 해서 2인 생계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생계를 같이하고 채무자가 실제 부양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심사해서 판단합니다.
동거 여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인지)
생계 공동 여부 (실제로 같이 생활하는지)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으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별도 소득이 있는지)
연령·건강 상태
실제 부양관계 (누가 생활비를 부담하는지)
즉 서류상 가구원이 4명이라도, 그중 일부가 소득이 있거나 실제로 따로 생활한다면 인정 가구원 수는 그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 요건
기본 생계비(중위소득 60%) 외에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양육비 등 추가 생계비는 제출자료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심사하는 영역입니다.
추가 생계비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많이 든다"는 설명보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함께 준비해서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거비 소명)
진단서·처방전·병원비 영수증 (의료비 소명)
학교 등록 관련 자료 (교육비 소명)
정기적인 납입내역 (양육비 등 지속 지출 소명)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월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반영되므로, 변제계획안에는 추가 지출의 성격과 지속성, 필수성을 구체적으로 적고 자료로 소명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기억할 포인트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다만 표에 나온 숫자는 출발점일 뿐, 실제 적용되는 생계비는 인정 가구원 수와 추가 생계비 소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월 평균 실수령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곧 월 변제금이 되는 구조이므로, 본인의 가구 구성과 실제 부양관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뒤 변제계획안을 준비하는 것이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