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5,000만 원을 잃었는데, 이 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결론은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 경위, 대출 시점, 현재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변제금과 탕감 폭은 개인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총변제액은 현재 재산가치인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높아야 하기 때문에,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을 꼼꼼히 정리해서 손실 경위를 소명하는 작업이 주식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개인회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 손실 채무의 개인회생 가능 여부, 청산가치 반영 기준,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를 정리해 드립니다.
투자 손실의 청산가치 반영 기준
대출 5,000만 원을 내어 주식에 투자해서 모두 잃었다면, 법원은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해서 얼마를 잃었는지 즉, 손실을 얼마를 보았는지를 소명해 달라고 합니다.
소명할 때 핵심은 대출을 내어 얼마를 주식에 투자했고, 얼마를 정당한 사용처에 지출했는지 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주식 평가액, 매도 후 현금의 사용처, 매도 후 현금의 보유액, 다른 통장 송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항목별 반영 여부와 핵심 판단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청산가치 반영 여부 | 핵심 판단 사항 |
| 현재 보유 주식·펀드·가상자산 | 반영 가능 | 현재 평가액, 잔고의 현금화 가능성 |
| 투자로 소진된 손실금 | 원칙적으로 제외 검토 | 실제 손실 여부, 자금 흐름, 매도대금 사용처 |
| 매도 후 남은 현금 있는 경우 | 반영 가능 | 예금·현금성 재산으로 평가해 반영 |
| 가족·지인 계좌 송금액 | 소명 필요 | 재산처분(은닉) 경위 파악 후 청산가치 반영 여부 결정 |
| 최근 처분한 주식 | 소명 필요 | 처분대금 사용처 파악 후 청산가치 반영 여부 결정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2022년 7월 1일 시행)는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도 이 기조를 그대로 이어 받아 주식투자 손실금 자체를 청산가치체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원금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잃고 200만 원만 남았다면, 재산가치는 200만 원으로만 평가하고 손실된 800만 원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남은 200만원을 그 달 납부해야 할 신용카드 대금으로 납부했다면 1,000만 원 전액 청산가치 산정에 제외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되며, 법원이 이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 통장에 입금은 되었고, 주식을 매도 했는데 그 매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식투자 손실 시 개인회생 신청 주의사항
투자 손실 채무라고 해서 자료를 느슨하게 준비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원은 투자 목적이었는지, 대출 직후 투자했는지, 지급불능 상태에서 추가 투자를 했는지, 손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매도대금의 최종 사용처가 밝혀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위험 요소 | 불리한 사항 | 대응 방향 |
| 신청 직전 추가 대출 후 고위험 투자 | 고의 적인 채무 증가 행위로 판단 | 대출과 투자 시점을 연표로 정리 |
| 반복적인 만회성 투자 | 채무자의 성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음 | 투자 중단 사실을 소명 해야 |
| 가족 송금·증권계좌 정리 | 재산은닉으로 오해의 소지 있음 | 송금 사유와 사용처를 소명 해야 |
| 주식 매도 후, 특정 채권자 우선변제 | 편파변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우선 변제 해야 할 사유를 소명 |
| 도박·불법행위성 채무 | 투자 손실과 달리 취급, 청산가치 전액 반영 가능성 | 투자와 사행성 행위를 명확히 구분 |
특히 도박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투자 손실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사행성 투자나 고위험 파생상품 손실의 경우 면책이 제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파산의 경우이며, 개인회생에서는 도박으로 인한 경우에도 인가결정을 받아 3년이나 5년 동안 성실히 납부한 후 면책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피해야 할 행동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아 투자를 이어가는 행위
▶재산을 가족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편파변제
▶증권계좌나 일부 재산·채무를 신고에서 누락하는 행위
만약 이미 이런 거래가 있었다면 삭제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당시 사정과 대금 사용처를 자료로 투명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소명되지 않으면 청산가치 반영을 고려하는게 개인회생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시키는 길입니다.
실제로 투자 손실 채무에 대해 상당한 탕감률로 인가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모 대기업에 다니며 주식투자를 한 채무자가의 손실 채무 1억 원 중 약 70%를 탕감받은 경우가 있으며, 총 채무 1억 9천만 원 중 4,100만 원만 3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소득·재산·소명 자료 수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특정 탕감률을 미리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료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며
주식·코인 투자 손실 채무는 개인회생 신청이 막혀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를 시작으로 부산·수원 등 지방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에서도 유사한 기준이 확산되어 실제 적용중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한 채무자에게 열려 있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출금 입금부터 투자, 손실 확정, 남은 잔고까지의 흐름을 빈틈없이 정리하고, 추가 투자나 편파변제 같은 위험 요소를 피하면서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제출하는 것이 변제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관할 법원의 최근 실무 경향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