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재단채권·우선권 있는 채권은 전액,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얼마씩 갚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매달 얼마 내겠다"가 아니라, 어떤 재산과 소득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갚는지가 서로 맞물려 있어야 하고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 원칙" "최소 변제율"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의 3대 원칙
| 원칙 | 작성 방법 | 놓치면 생기는 문제 |
| 가용소득 전부 제공 | 월 실수령액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전액 반영 | 생계비를 과다 산정 하면 변제금이 과소 산정되어 인가 지연 |
| 청산가치 보장 | 보유 재산의 현금화 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 | 보정명령(수정 요구), 인가 지연 |
| 최소변제액 확보 | 총 채권액 구간별 최소 변제금 확인 | 보정명령(증액 요구), 인가 지연 |
이 세 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조건이긴 하지만,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인가 조건입니다.
가용소득 기준만 맞추고 청산가치를 놓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청산가치만 맞추고 최소변제액 기준을 놓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용소득 계산과 생계비 산정 예시
가용소득은 월 평균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계산 흐름을 보여주는 예시 도표입니다.
| 항목 | 금액(예시) | 비고 |
| 월 소득 | 200만 원 | 세금 공제 후, 실 수령액 기준 |
| 법정 생계비(2026년) | 약 154만 원(1인) | 법원 기준표 + 가구원수 반영 |
| 가용소득(월 변제금 출발점) | 46만 원 | 여기서 추가 생계비 소명 시 조정 가능 |
생계비는 본인이 임의로 정하는 항목이 아니며, 법원의 실무 준칙과과 채무자의 개별 사정을 함께 고려해 검토한 후 산정됩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 변제금을 무작정 높게 잡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실제 납부 지속 가능성과 청산가치·최저변제액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 한 뒤 인가를 해주는 것이며, 변제금이 높다고 무조건 인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높은 변제금"이 아니라 "보정 없이 통과되는 현실적인 금액" 그리고 "실제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추가 생계비 소명 자료 정리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으로 인정되는 생계비 외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청 시 부터 적극 주장·소명해야 합니다.
그 중 추가 생계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지출의 실제성과 계속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 항목 | 필요 증빙자료 | 소명 포인트 |
| 주거비 |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내역 | 매월 반복 지출임을 입증 |
| 의료비 | 진료 내역, 진단서, 결제 영수증 | 지속적·필수적 치료임을 입증 |
| 교육비 | 재학증명서, 학원비 결제 내역 | 부양가족 관련 계속 지출임을 입증 |
주거는 월세를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지불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내어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및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극 소명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도 일반적인 교육비 외에, 지체장애의 치료를 위한 특수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 교육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절차와 기한
변제계획안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거의 99.9%인데요. 왜 그럴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인가결정을 받는 것 이외에 가장 중요한 절차가 또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인데요.
금지명령은 장래의 강제집행이나 독촉을 막아주는 제도이며, 중지명령은 기왕에 집행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두가지 명령의 신청을 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얼마를 얼마동안 갚겠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는데, 채무자를 강력히 보호해주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정명령 대응과 인가 전 수정 전략
변제계획안에서 밝힌 변제 계획이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의 숫자와 서로 맞지 않으면 인가결정을 해주지 않고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 원인 | 대응 방향 |
| 변제금이 낮다는 지적 | 가용소득 재계산, 추가 생계비 근거자료 보강 |
| 청산가치 미반영 | 재산목록 재평가 후 변제총액 재산정 |
| 채권자 누락 | 채권자목록 전체 재점검 후 추가 반영 |
| 이자율 오류 | 채권 관련 서류 재확인 후 정정 |
수정안을 낼 때는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기보다 현재 재산·소득·채무 상태에 맞춘 수정안을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심사 지연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소득이 늘었다면 생계비 증가나 부양가족 추가 같은 상쇄 사유를 함께 제시하고, 재산이 늘었다면 청산가치 반영 여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
인가결정까지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언급되지만, 관할 법원의 업무량과 서류 완성도, 보정명령 대응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초기에 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 숫자를 한 번에 정확히 맞춰두는 것이 전체 절차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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