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흔히 "원금 최대 95%, 이자 100% 탕감"이라는 말을 듣게 되지만,
이는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상한선일 뿐 모든 신청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 비율이 아닙니다.
실제 탕감률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3~5년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구조로 정해지며, 개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 수·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탕감률을 좌우하는 두 가지 원칙
개인회생 변제율 산정에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신청자가 지금 가진 집,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모두 처분했을 때 나오는 금액(순 자산)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법원이 인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보유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대했던 탕감률보다 실제 변제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청산가치 보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는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입니다.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예외 없이 전부 빚을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자신이 생각했던 탕감 보다 더 적게 탕감되는 이유가 바로 이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때문입니다.
즉 "얼마를 깎아주는가"보다 "월 변제금 × 변제기간이 얼마인가"가 실제 탕감률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변제율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
| 구분 |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 확인 사항 |
| 월평균 소득 | 높을수록 변제금 상승 |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 합계 |
| 인정 생계비 | 클수록 변제금 감소 | 기본 생계비, 주거·의료·교육 등 추가 생계비, 고소득자 기타 생계비 |
| 부양가족 수 | 많을수록 생계비 인정 폭 확대 | 가족관계, 실제 부양 여부 중요 |
| 보유 재산 | 많을수록 변제금 상승 | 부동산,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가상화폐, 예금 등 |
| 청산가치(순자산 가치) |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 보다 높아야 함 | 재산처분시에 남는 순재산 기준 |
| 채무 발생 경위 | 과소비·도박·투자손실일 경우 일정 부분 청산가치 반영 | 대출 사용처, 거래내역 등으로 청산가치 반영율을 낮춰야 함 |
특히 신청 전 1년 이내 급하게 늘어난 대출이나 주식·가상화폐·도박으로 발생한 채무가 많으면, 법원이 채무자의 성실성을 더 엄격하게 보고 변제율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과 총변제액 산정 방식
| 항목 | 내용 |
| 원칙적 변제기간 | 3년 |
| 예외적 변제기간 | 최대 5년 (청산가치 보장을 위한 경우 또는 우선변제해야 할 채무가 금액이 큰 경우) |
| 월 변제금 산정 | 월소득 − 인정된 생계비(기본, 추가, 기타 생계비) |
| 총변제액 | 월 변제금 × 변제기간(개월) |
| 면책 대상 | 변제 완료 후 남은 원금과 이자 |
같은 채무액이라도 변제금이 낮고 변제기간이 짧게 잡히면 탕감률이 올라가고, 반대로 월 변제금이 높거나 기간이 길게 잡히면 탕감률은 내려갑니다. 즉 더 많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몇 % 탕감"이라는 단정적 표현보다 변제계획안 초안을 실제로 짜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재산,소득, 수입및지출에 관한 서류를 모두 취합해야지만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 및 탕감율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법정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에서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월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토대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부양가족) | 월 인정 생계비 |
| 1인 가구 | 약 154만 원 |
| 2인 가구 | 약 252만 원 |
| 3인 가구 | 약 322만 원 |
| 4인 가구 | 약 390만 원 |
여기에 주거비·의료비·교육비 같은 추가 생계비를 소명하면 인정 생계비를 늘릴 수 있지만, 주장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출 자료와 개별 사정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산으로 보는 탕감률 예시
월 소득 250만 원인 1인 가구가 3년(36개월) 변제 조건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월 변제액: 250만 원 − 153만 8,543원 = 961,457원
- 총 변제액: 961,457원 × 36개월 = 34,612,452원
만약 이 신청자의 총 채무가 1억 원이라면, 약 3,461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6,539만 원, 즉 약 65.4%가 면책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기본 생계비만 적용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변제계획에서는 담보·우선권 있는 채권의 처리, 재산의 청산가치, 부양가족 인정 여부, 추가 주거비·의료비 등 추가생계비, 소득 변동 등을 함께 반영하므로 최종 변제액과 면책 범위는 각 채무자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탕감에서 제외되는 채무와 주의사항
개인회생 절차에서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다음 채무들은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세금·공과금
- 벌금, 과태료
- 고의적 손해배상 채무
- 양육비 등 부양 의무 관련 채무
-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같은 담보 채무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음)
위 채무들이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경우, 총 변제금으로 탕감률을 계산하면 안되는데요. 위 채무들은 개인회생 절차와는 관계 없이 나머지 채무를 계속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