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탕감 제도가 여러가지라서 헷갈리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느냐입니다.
흔히 "소상공인이면 새출발기금, 일반 개인이면 개인회생"이라고 단순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도 개인회생 대상이 되며, 실제 선택 기준은 직업이 아니라 채무의 구성과 목적입니다.
두 제도 주요 차이점 비교
| 구분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운영 주체 | 캠코·신용회복위원회 | 회생법원(지방법원) |
| 신청 자격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급여소득자 제외) |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급여·영업·프리랜서 소득 등 무관) |
| 채무 범위 | 협약 금융기관의 사업자대출·가계대출 중심 | 사채·세금·카드론·보증채무 등 거의 모든 개인채무 |
| 채무 한도 | 15억 원(담보 10억+무담보 5억) |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
| 원금 조정 | 부실차주는 재산 반영해 원금 조정 가능 | 가용소득을 기반으로 변제 후 나머지 잔액 면책 |
| 상환 방식 | 장기 분할상환 중심 | 3~5년 변제 후 면책 |
| 상환 기간 |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 보통 3~5년 |
| 신용 영향 | 채무조정 정보 등록(1년 성실상환 시 해제 가능) | 회생 정보 등록(인가 후 1년 뒤 해제) |
| 절차 특징 | 비교적 간편한 채무조정 신청 | 법원 심사·변제계획 인가 필요 |
| 중복 가능 여부 | 개인회생·파산 진행 중이면 신청 불가 | 새출발기금 이용 중 폐지하고 개인회생 전환 가능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이라도 다 되는 건 아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휴업·폐업자도 포함되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고, 급여소득자는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채무는 사업·영업 관련 대출로,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입니다.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는 재산을 반영한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부실우려차주(연체 위험이 큰 경우)는 원금 감면보다 금리 조정과 상환기간 연장으로 부담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이며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최대 1년, 최장 10년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한은 이미 개인회생·파산을 진행 중이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의 관계입니다.
개인회생,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앞서 지적된 오해가 바로잡혀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사업·부동산임대·농업 등으로 장래에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신고 여부와 무관하며, 실질적인 영업 활동과 소득 입증만 가능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상공인·자영업자라도 사채, 카드론, 생활비 대출, 보증채무, 개인 간 채무까지 뒤섞여 있어 전체 채무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한다면, 새출발기금이 아니라 개인회생이 더 적합합니다.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이며, 이를 초과하면 일반회생이나 파산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
직업이 소상공인이냐 일반 개인이냐가 아니라, 아래 두 가지 질문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무의 성격: 협약 금융기관의 사업자대출이 대부분이고 사채·세금·생활비 대출이 섞여 있지 않다면 → 새출발기금 검토
채무의 성격: 사채·세금·카드론·생활비 대출 등 비금융권·비협약 채무까지 광범위하게 정리해야 한다면 → 개인회생 검토
사업 지속 목적: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거래처·신용을 최대한 보존하려면 → 새출발기금이 절차상 간편
채무 전체 정리 목적: 사업 유지보다 채무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면 → 개인회생의 법원 절차를 감당할 가치가 있음
중복 제한: 이미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이면 새출발기금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두 제도를 동시에 검토하기보다 먼저 채무 구성을 정리한 뒤 하나를 선택해야 함
비용과 절차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은 신청 자체에 비용이 들지 않지만, 신청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채무 내역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한 서류 준비, 변제계획안 제출, 심사 과정이 필요해 준비 부담이 크고, 수임료·법원 비용은 사건 유형과 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견적은 법률전문가나 법원 안내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소상공인이니까 새출발기금, 개인이니까 개인회생"이 아니라, 채무 구성(협약 금융기관 채무 중심인지, 사채·세금까지 뒤섞여 있는지)과 사업 지속 의지를 기준으로 두 제도 중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